'고용참사'에 外人노동자 관리 강화…불법 고용하는 기업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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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일19-11-20 09:15 조회1,3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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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하는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불법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적발돼도 노동자 개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건설사(원도급사, 하도급사)까지 불법하도급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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