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06/01 이후 출국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재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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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일20-06-02 11:33 조회1,2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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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입국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 및 하이코리아 공지사항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kr.pt?bbsGbCd=BS10&bbsSeq=3&langCd=KR&ntccttSeq=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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