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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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일20-06-03 11:31 조회1,2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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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 도입 지연에 따른 사업장 인력수급에 대응하고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송출국의 외국인력의 송출유예 조치 및 항공편 감편.중단 등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워 외국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6개 송출국 중 9개국 송출유예, 7개국 항공편 감편.중단 등에 따른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애로(재입국 특례자는 일부 입국 유지)
고용노동부는 현재 외국인력 입·출국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14일부터 취업활동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0일 일괄 연장해 줄 방침이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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