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신청서양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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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일20-06-03 11:40 조회1,28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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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신청서Seasonal Worker Application Form.pdf (126.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06-03 1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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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pdf (512.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0-06-03 1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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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015년부터 농어가에서 90일 또는 5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최저임금 지급, 산재보험 보장)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발생으로 해외에서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움에 따라 국내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등록한 외국인에게 계절근로 취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청 가능 연령은 19세~59세이며, 신청 기간은 3.30.~6.19.(쿼터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홈페이지 또는 ☎1899-90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returnfarm.com/cmn/board/OLDBBSMSTR_000000003/9437bbs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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