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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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일20-06-05 15:19 조회1,07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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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신청 일시 허용.pdf (130.3K) 5회 다운로드 DATE : 2020-06-05 1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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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2020년 5월 25일부로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결혼이민(F-6) 자격변경을 일시 허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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