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시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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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일20-08-07 15:23 조회1,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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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대학으로부터 입학(복학) 허가를 받았으니 코로나19로 인해 유학(D-2) 사증 발급을 위한 출국이 현저히 곤란한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특례 주요내용>
1) 대상자 :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해 출국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후, 2020년도 2학기 대학 학위과정에 입학/복학하려는 외국인으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입학) 2020년 4월 12일까지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3개월 이내 국내 대학(일반대 이상) 학위과정에 입학원서 제출을 완료한 자
- (복학) 유학(D-2) 자격으로 체류 중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학기 휴학한 자 (인증대 구분에 따른 제안사항은 없으나 학교변경은 불가)
2) 제출서류 : 현행 유학생 지침상 D-2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서류, 입학지원서 및 사유서(신입학자), 사유서(복학자)
3) 제한대상 : 출국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후 재입국 가능한 경우, 현행 유학생 관리지침 및 실정법 위반자 등 체류자격부여를 허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례 적용 불가
4) 시행기간 : 2020년 8월 3일(월) ~ 2020년 9월 2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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