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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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일20-09-14 14:26 조회1,0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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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과 지원 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과 금액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1) 가족대표(세대주)가 취업, 영리활동이 가능한 아래의 비자(체류자격)를 소지
*D-1, D-3, D-5~D-10, E-1~E-10, F-2, F-4, F-5, G-1(G1-10 제외), H-1, H-2
(2) 가족대표(세대주)가 기준일 현재(8월 27일)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신고한 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재외동포(F-4) : 국내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경우만 가능
(3) 가구원 세전소득액 합산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2. 신청기간과 방법
(1)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8월 31일(월) 09:00 ~ 9.25(금) 17:00, 4주간
- 접수처 : http://mediahub.seoul.go.kr/table/tbl_0826_1.html
- 신청주체 : 가족대표(세대주), 대리신청 불가
(2) 방문접수
- 신청기간 : 9월 14일(월) ~ 9월 25일(금) 09:00 ~ 18:00 2주간
- 자치구 현장 접수처 (체류지 또는 거소신고지)
- 신청주체 : 가족대표(세대주) 및 대리인, 외국인등록증/여권 등 신분증 지참
3.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약 2주일 후 지급결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자치구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여 선불카드 수령
4. 사용기한 및 사용처
- 사용기한 : 2020년 12월 15일까지 사용가능
- 사용처 : 지역 내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선불카드 가맹점
5.문의방법
- 상담접수 지원센터 및 자치구 현장 접수처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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