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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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일20-10-06 13:34 조회90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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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변경안내 영문.pdf (50.2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6 13: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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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변경안내 중문.pdf (61.7K) 9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6 13: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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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
1. 장기체류 외국인
- 하이코리아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허가
*단, 비전문취업(E-9), 선원(E-10)은 제외
2. 단기체류 외국인
- 하이코리아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코로나19)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자허가
▣ 2020년 9월 9일(수)부터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허가 시 최대 60일까지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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