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주증 재발급 신청 위반자 과태료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일20-10-12 14:23 조회942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코로나19 사태 및 질병 등오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처분 관련 안내입니다.상세 내용은 첨부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