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울산시, 내년부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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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일20-11-03 14:05 조회1,0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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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내년부터 일정액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이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울산시는 내년에 중증 질환을 앓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입원·수술비와 임신부의 출산전 진찰과 출산에 대해 전체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1인당 최대 1,0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보유한 재산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여권 등 관련 신분확인서와 소득·재산증빙서류·임차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의 링크를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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