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 출처: 성남공감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일21-03-11 10:06 조회1,15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이주민)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 유예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021. 3. 8. 성남공감뉴스에서는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인노동자가 1인이상 고용된 사업장에서는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