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안내(한국어/영어/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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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일21-09-08 15:45 조회1,07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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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9.6.(월)~10.3.(일))에 따라 개편된 4단계 내용을 알려드리니 방역 관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적용기간 : 2021. 9. 6.(월) ~ 10. 3.(일) - 4주간
□ 적용범위 : 수도권 전체
□ 4단계 핵심 내용
구분 | 내용 |
사적모임 | ㆍ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종교활동 | ㆍ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학교수업 | 전면 원격 수업 (※ 초1,2학년, 고3, 특수학교 예외)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다중이용시설 | ㆍ 22시 운영 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ㆍ 결혼식장은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ㆍ 전체 유흥시설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 |
기타 | ㆍ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13~26) ‘추석 특별방역대책’ 실시 * 9월 17일~23일 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 허용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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