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주된 책임 한국인 남편에 있다면 이혼 외국인 체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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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일19-07-10 09:17 조회1,2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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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그와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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