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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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일19-07-18 09:45 조회1,2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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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가입대상)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 (보험료)
○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 적용
http://k.migrantok.or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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