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도 퇴직 후 보름 안에 퇴직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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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일19-08-13 09:22 조회1,1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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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정부의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회를 열고 "이주노동자 착취의 도구가 되는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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